경찰청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경찰청,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로 수사 공정성 강화
이번 조치는 수사 정보 유출이나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를 방지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관계부서, 외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은 전·현직 경찰관뿐만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 인원까지 확대된다. 타 공무원을 통한 사건문의 전달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징계 조치한다.
외부인의 사건문의에 대한 제재도 병행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문의를 할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 날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새롭게 도입됐다. 재직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직원은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 접촉 금지 제도도 정비됐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던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여 강제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10월 초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사건문의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