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1 12:25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 적발 사례 

관세청은 31일부터 9월 23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내 업체의 피해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부터 진행되는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입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 및 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사전에 선별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범칙 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내려지며,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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