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02 10: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료 관리 기준을 위반한 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2026년 9월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 거짓 표시와 허위 기록 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날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로, 판매금액은 36억 원 상당에 달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를 비롯해 함량 미표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특히 12개 업소는 실제 함량보다 과도하게 높게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82%로 표시해 실제보다 약 5.8배 높게 알렸다. 충북 제천 소재 B업소 또한 21.6%의 제품을 87%로 표기하는 등 실제 함량보다 약 4.0배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 함량을 제외하는 방식을 동원해 소비자가 흑염소 함량을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경남 거창 소재 C업소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했으나, 실제 해당 추출액 내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향해 '흑염소 함량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원재료와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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