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11 10:04

윤준병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범위를 정비하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경찰공무원 범위는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질적인 권한이 커진 총경 계급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의 핵심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총경급 인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 감시망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역시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의 수사 대상 범위를 기존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와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선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권 남용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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