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 발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15 15:45

국회도서관이 미국 내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ALPR)에 관한 규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8호를 15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 발간

ALPR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번호와 촬영 시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수사와 실종자 수색 및 주차 관리 등에 활용된다.


최근 해당 시스템은 수배차량을 식별하는 단순 장비를 넘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판독정보의 보유와 검색, 공유는 물론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민간 업체의 책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주법 규율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입법분석·공공정책협회(LAPPA)는 지난 2월 각 주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모범법’을 공개했다.


해당 모델은 정부기관의 이용 목적을 범죄수사와 실종자 수색 등으로 제한하며, 판독정보의 보유 및 삭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 일치 경보만으로 차량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정보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등 규율 대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미국의 입법례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의 규율이 번호판 촬영 여부에서 판독정보의 수집·저장·검색·공유·파기 등 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판독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자동 일치 결과의 재확인, 기관 간 공유 및 공급업체의 보안책임을 연계한 규율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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