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17 10:3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의심 사업자 3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이번 조치는 16일 진행되었으며,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높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날 조사 결과, 3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업 등록 및 신고 여부와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 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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