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위해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18 11:05

법제처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해 실무 현장을 직접 찾아 법령 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위해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는 17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법령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와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금 지급 및 선지급 절차 수립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가해자 관련 신용정보 제공 범위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도 담겼다.


이 날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피해주택 매입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정책 담당자들의 고충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방향을 모색했다.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국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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