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농지 전수조사 후 투기는 엄단하고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한다
당정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및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기로 했다.
투기 행위는 농업 경영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린 경우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 제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공유지분 취득 후 무단 휴경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무단 변경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간주된다. 해당 사례들은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달리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와 양성화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 기간이 먼저 부여된다.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마을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편의상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 사례도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이 유예된다. 이 경우 실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이 연장된다.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양성화도 추진된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시설 중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 전용 추인을 통해 합법화가 가능하다.
다만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 시설로 위장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시설은 자진 정비 기간 내에 본래 용도로 교정해야 한다.
이날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매입 및 농지연금 등 관련 예산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집된 농지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농지제도 개편과 고령 농업인의 세대 전환,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기계화가 어려운 소규모 필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규모화를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선의의 농업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원들에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