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복합개발 위한 법제화 제안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21 13:44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심 내 하수처리시설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을 추진할 때 하수처리 및 침수 대응기능의 무중단 승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통합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복합개발 위한 법제화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이전과 부지 개발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날 국회입법조사처는 하수처리시설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자 강우 시 침수를 방지하는 안전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부지 개발은 단순한 토지 이용 변경이 아닌, 이전 시설에 기능이 완벽히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차집관로, 펌프장, 방류시설 등 전체 하수 이송체계를 이전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개선 비용과 범위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용량에 대한 엄격한 검증도 요구했다.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우천 시 유입량이나 예비 계열, 비상 운전 계획 등을 포함해 적정 용량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전시와 영국 길퍼드·케임브리지, 일본 시바우라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전 리드타임 확보, 무중단 전환, 재원 확정성 등이 이전과 후속 개발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도심 하수처리시설 부지 개발은 주택과 산업시설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와 함께 하수처리와 침수 대응기능을 어떻게 중단 없이 승계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설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의 일정·재원·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신설 시설의 정상가동이 확인된 이후에 기존 시설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하수처리 기능승계계획'의 법제화와 사업 변경 시 적격성 재조사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 이익의 재투자 근거 마련과 복합개발 시 안전 관리 기준 수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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