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잔여 사용료 반환해야 한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22 11:54

국민권익위원회가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고 관련 환급 기준을 지방정부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잔여 사용료 반환해야 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의 사용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해당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 2023년 ㄴ지방정부의 봉안시설에 부모님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후 부친이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되자 올해 5월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6월 유골을 반출했다.


그러나 ㄴ지방정부는 사용자 귀책 사유를 이유로 사용료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날 확인된 ㄴ지방정부 조례에는 천재지변 외 사용자 귀책 시 반환 불가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정부가 다른 신규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재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도 중도 해지 시 연차별 환급률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과거 68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설장사시설 중도 해지 시 잔여 사용료 환불을 권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조례에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답습하기보다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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