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22 13:3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해 8월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성환 당시 환경부장관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사업자 책임 중심 구제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부터 결정, 지급까지의 세부 절차를 수립했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괄한다.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신설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안정적인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 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마련했으며,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징수 절차도 규정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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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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