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DH(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사전 심사 착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22 17:42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우버-DH(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사전 심사 착수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인 우버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간의 혼합결합이다. 우버는 2026년 11월 인수 청약을 완료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 신고 전 경쟁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심사 신청을 통해 공정위는 양사 결합에 대한 검토에 먼저 돌입했다.


이 날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쟁 사업자의 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 연계 가능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우버는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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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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