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복적 담합 기업 시장 퇴출 추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9-28 10: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인 담합으로 민생을 저해하는 고질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5대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여당, 반복적 담합 기업 시장 퇴출 추진

이 날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은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공정거래법 및 개별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각 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 연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격재결정명령 근거도 명문화한다. 당정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명령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일부 개편된다.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혜택은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은 제외하여 담합으로 인한 왜곡을 확실히 해소할 방침이다.


당정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걷어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영산강축제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 첫선

조선시대 호남의 정치·행정 중심지였던 나주목(牧)의 위용이 영산강축제에서 되살아난다. ‘2026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조선시대 나주목사의 부임 재현한 ‘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사진 제공-나주시)   나주목사와 기마대, 취타대에 읍면동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300여 명 규모의 대형 행렬이 축제장을 가로지르며 나주의 역사와 오늘의 공동체를 한 장면에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09-28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