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날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및 지연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치료비의 경우 일시금 수령 방식과 분할 수령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배상 심의 신청은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종시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 진행하며, 서울역 인근 소통공간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 동의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득 및 진료 기록 자료는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배상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고 밝히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