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 누적 4만 1,559건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12 10:31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회 개최해 총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 누적 4만 1,559건

이번에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건이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8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총 41,559건이 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51건이다.


국토교통부는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0,188건을 지원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 날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1,148호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684호를 매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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