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13 11:37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FIU는 지난 13일 이같이 밝히며, 방미심위가 6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심의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된 앱에 이어 인터넷 웹사이트까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제재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조기에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들 불법 업체는 관계 법령의 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보안 요건 부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범죄자금 은닉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또한 거래대금만 가로채거나 신고 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FIU는 그동안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 불법 영업 억제를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왔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는 총 44개에 달한다.


이 날 조치에 대해 FIU 관계자는 '수사 결과나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행위 적발 즉시 접속을 차단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접속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와 협력하여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FIU는 방미심위와 공조하여 신규 적발 업체 및 우회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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