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기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22 12: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들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21일 시행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이번 조치는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성림방앗간'이 제조 및 판매한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부적합하게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04.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부설 시험분석연구소 검사 결과, 기준치인 2.0㎍/kg을 초과한 4.8㎍/kg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 날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구리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2026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의 무작위 추첨과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70명의 시민배심원단이 참석했다. 민형배 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민배심원제 교육,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0-22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