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확인서 4종 제출 생략…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확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26 14:54

행정안전부가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기업확인서 4종 공동이용 확대 개요(카드뉴스) 

26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기업확인서 4종을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서류는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다. 정부는 이들 서류의 공동이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는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업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창업 3년 차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 A씨는 “단순 반복적인 행정 절차의 부담을 덜게 되어, 서비스 개발과 기업 경영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어 홀가분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총 181종이다. 이번 4종 추가를 통해 기업들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연구·개발(R&D) 지원 신청 등 다양한 행정 과정에서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서류 제출 생략 시점은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시 개정 이후 각 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확인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이용 신청해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실장은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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