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29 14:26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2월 체결된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부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임금체불 예방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조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지켜낼 제도적 기반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도모한다. 수탁법인에는 엄격한 수탁자책임이 부여되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과 운영위험준비금 적립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 출시와 연금-일시금 비교 정보 제공 의무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계약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해 적정 수익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힘쓰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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