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0-29 17:34

보성군은 202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603필지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보성군청사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 등을 작성한 뒤,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850-8507)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061-850-52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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