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배달행위와 주요 지역 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 외국인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법무부는 3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외국인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강력범죄 및 제주 지역의 불법체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관계기관은 단속과 수사는 물론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펼친다. 배달업체의 조직적 불법고용 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위반 정보를 제공받아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추진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의 불법취업 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하거나 출국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69개 치안 우려지역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불법유상운송과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취업알선 브로커 등을 합동 단속하며, 경찰·해경과 정보를 공유해 불법 무단 출도 등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 외국인 밀집지역의 순찰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불법취업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의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