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03 15:41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이 날 당국은 특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각종 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자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가 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스스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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