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25%로 내 집 마련… 12월 고양창릉 첫 공급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04 17:17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를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김윤덕 장관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2026-07-09

이 날 발표에 따라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 원 기준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28억 원, 이익공유형 Ⅱ는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25% 지분을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잔여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는 모델이다.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시 발생한 집값 상승 차익은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한다.


대출 금리는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되며, 최대 0.5%p의 우대금리도 지원된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달 12월 고양창릉 S-2BL에서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첫 공급하며, 향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1-05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