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산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열린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23 10:42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6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진·영상공모전 포스터(안) 일부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습관, 자전거와 함께!’라는 주제로, 일상 속 자전거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는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사진과 숏폼 영상 두 부문에서 진행된다. 


자전거 이용 장면이나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안전모 쓰기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야간 전조등 켜기 ▲음주 운전 금지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2026년 자전거의 날 관련 행사 홍보물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교육, 전시, 캠페인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지난해 대상작은 ‘가을의 향기 속으로 아들과 떠나는 힐링여행’으로, 기흥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낸 바 있다.


행정안전부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자전거 타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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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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