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원 벌려다 형사처벌 위기… 청년 울린 신종 부동산 불법광고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건당 200원 벌려다 형사처벌 위기… 청년 울린 신종 부동산 불법광고 적발이 날 적발된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과 무관한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10-0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정보책임관리자채성군
청소년보호책임자채성군
저작권담당자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