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6-12 11:5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공간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LH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LH 공동주택의 실내외 조명기구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5년 LH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공모 대상은 총 14종으로, 거실등·침실등 등 단위세대 조명기구 7종, 계단실센서등·출입구 조명등 등 공용부 조명기구 7종이 포함된다. 참가 자격은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와 KS 인증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입찰 자격이 있는 2개 업체 간 공동응모(분담이행)도 가능하다.


공모 일정은 ▲1차 작품 접수(7월 2124일) ▲2차 실물 심사 접수(9월 25일) ▲당선작 발표(9월 말)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디자인도판(1차)과 실물 제품(2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종 6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 업체에게는 상패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납품 기회가 제공된다. 대상 수상 업체 1개사는 약 1,100세대 규모, 금상 2개사는 각 700세대, 우수상 3개사는 각 300~400세대 규모의 LH 공동주택 단지에 조명기구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LH는 이번 공모 입상작을 조명기구 디자인 풀(POOL)에 편입해 향후 현장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모 세부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조명기구를 발굴해 주거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