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9월 한 달간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전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08-26 18: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존 2주간 진행되던 캠페인을 4주로 늘려,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상 전반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2025)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그중에서도 AI 등 신기술 관련 보호 대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지목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사적 영역(쇼핑·유통), ▲공적 영역(학교·회사),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전용 누리집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보호 실천수칙을 담은 동영상·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공적 영역의 경우 실제 유출 신고의 30%가 업무 과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메일 발송·단체 채팅방 파일 게시 등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 수칙을 강조한다.


누리집 자료는 기관·기업에서도 자체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 달간 SNS를 통해 틀린 그림 찾기, 개인정보 보호 모의고사, 이중 인증 챌린지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기술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