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6일까지…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03 12:0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3월 16일 마감된다.


보수총액신고 홍보시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절차다.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지만,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16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이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법정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1만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한이 임박하면 접속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전 발송된 안내 책자, 유튜브 안내 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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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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