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 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공모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11 09:33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등 공공 홍보매체를 무료로 개방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지하철과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약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할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지하철과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약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할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공공 홍보매체를 활용한 광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520개 사업체에 약 22만7천 면의 광고를 무료로 제공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창업 초기기업(청년 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 스타트업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개업 후 1년 이상 3년 이내 기업이면 해당된다.


선정된 단체는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와 송출까지 홍보 과정 전반을 지원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 모서리 광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청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디지털 영상장비(DID) 등 약 100여 대가 활용된다.


서울시는 4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약 15개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미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홍보수단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에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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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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