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고유가·고물가 방패"…핵심자원 금리우대 0.7%p로 확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17 09:44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고유가·고물가 방패"…핵심자원 금리우대 0.7%p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우대 폭 확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긴급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은은 전날(16일) '제5차 중동상황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4대 핵심 자원 확보 지원 및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4대 핵심 자원 확보 지원)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원활한 자원 수입을 돕기 위해 원유·가스, 광물·식량 수입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우대 수준을 기존 0.20%∼0.50%포인트(p)에서 0.70%p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피해기업 금융부담 완화) 중동 상황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 시 1년 범위 내에서 동일한 대출한도로 만기를 연장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핵심자원 공급망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범위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은은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 지정학적 위기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조원, 향후 5년간 총 4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은은 13일 현재 1조 7530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방어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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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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