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가전값 최대 3.3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4 10:06

서울시는 24일 상조·가전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전 가격도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와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가격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사례 분석에서는 ‘별도계약 미고지’가 전체의 24.5%로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인식 조사에서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설명 부족(28.3%), 계약서·약관의 난해한 용어(23.9%), 만기 환급금 구조 이해 부족(21.7%) 등이 꼽혔다.


가격 측면에서도 문제는 확인됐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9개 품목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상조 결합 가전 가격은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사양 제품을 60회 분납 조건으로 비교한 렌탈 서비스 대비에서도 최대 2.9배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일부 제품은 구형 모델이거나 전용 모델로 비교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이후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 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조정, 환급금 산정 기준 개선 등이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별도계약 여부, 납입금 구조, 중도해지 환급 기준, 제품 가격 비교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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