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오피스HR, 인사 담당자 10명 중 8명 ‘AI 이미 활용 중’… 관리자는 ‘보안’·실무자는 ‘고용’ 걱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5 11:47

다우오피스HR 설문조사 결과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HR솔루션 다우오피스HR이 ‘HR 담당자의 AI 인식 및 현황 조사’ 리포트를 25일 발표했다.


본 조사는 HR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기업 인사(HR) 담당자 259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실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인사 담당자의 83.4%는 현재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든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가끔 활용한다’는 응답이 58.7%, ‘전사 도입 등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는 응답이 24.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는 ChatGPT(84.0%)였으며, Gemini(64.6%)와 Perplexity(18.1%)가 뒤를 이었다. 활용 영역으로는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55.9%)’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해 방대한 인사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AI의 도움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직급에 따라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AI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 관리자급(팀장급 이상)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리스크(38.1%)’와 ‘결과 편향성에 따른 공정성 논란(21.9%)’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실무자급은 보안 리스크(29.2%) 못지않게 ‘내 직무 전문성 상실 및 고용 불안(27.9%)’과 ‘경영진의 인력 감축 명분 활용(19.5%)’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I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응답자의 43.6%가 ‘단순 반복 업무 해방을 통한 전략적 HR(HRBP, HR Business Partner)로의 전환’을 꼽았다. 인사 담당자들은 AI가 가장 빠르게 대체할 영역으로 단순 행정/DB 관리(68.0%)와 성과 평가 리포트 생성(62.9%)을 지목했다.


특히 인사 솔루션 내에 가장 먼저 탑재되길 바라는 AI 기능으로는 ‘복잡한 수당 및 세금 계산 자동 검증(40.2%)’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휴먼 에러가 치명적인 페이롤(급여관리) 영역에서 AI의 정밀한 보조를 기대하는 현장의 니즈가 투영된 것이다.


AI 시대를 대비해 HR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AI 툴 활용 능력(26.6%)과 데이터 활용 역량(25.9%)이 상위에 올랐다. 이어 ‘인간 중심의 공감 및 소통 능력(24.3%)’이 3위를 차지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영역인 조직 문화 구축 및 갈등 중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우오피스HR 담당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HR 현장에서의 AI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증명됐다며,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에게 AI가 대체자가 아닌 강력한 조력자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변화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설문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과 직급별 성향을 볼 수 있는 상세 리포트는 다우오피스H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한편 다우오피스HR은 인사 담당자의 업무 효율 증가와 HR 직무 지원을 위해 주 52시간제 가이드, 중소기업 HR 가이드 등 유용한 자료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의 솔루션 이용료 1년치 요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우오피스H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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