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고객과 함께하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실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25 11:46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센터 직원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CPR 실습교육을 실시했다(사진=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이사장 임병호)는 금천구보건소와 연계해 지난 2월 25일 시민 접점 시설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의 직원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험형 실습교육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성인·소아 심정지 확인 및 대처 요령 △외상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마네킹과 AED 실습 장비를 활용한 반복 훈련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절차를 직접 익혔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과 이용고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돌발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시설 이용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임병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고객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통해 직장과 지역사회 내에서 급성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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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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