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알에이에이피, AI 기반 도시계획 인재 양성 및 기술 협력 MOU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30 11:23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와 알에이에이피가 AI 기반 도시계획 R&D·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와 도시계획 AI 기술 기업 알에이에이피가 지난 3월 24일 AI 기반 도시계획 분야의 상호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춰 도시계획 분야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대학의 학술적 연구 역량과 기업의 현장 실무 기술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알에이에이피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국토개발 및 도시계획 특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경성대학교에 제공한다.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는 이를 교육 과정에 도입해 학생들이 현장 요구 역량을 갖춘 AI 도시계획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플랫폼을 활용한 실증 과제 및 공동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의 필요성과 국내 여건에 맞춘 기술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 발전을 위한 인적교류 및 연구 활동, 실증 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에이에이피는 단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 실무에서 요구되는 공간분석 및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 ‘두랍’을 개발·운영하는 강소 기업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성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알에이에이피의 현장 기술력이 결합됨으로써 국내 도시계획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인재 생태계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