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보-콘진원과 'K-콘텐츠 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3-31 22:04

하나은행, 신보-콘진원과 'K-콘텐츠 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하나은행, 신보-콘진원과 'K-콘텐츠 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창의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를 위해 총 10억 원(특별출연 7억 원, 보증료 지원 3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전액 보증을 통해 대출 실행이 용이해지며, 연 1.0%의 보증료 지원 혜택을 통해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혜택지원 대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한 '문화산업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대상 기업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에 앞장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소셜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5억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기업 육성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