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IBK기업은행·한국은행 업무협약 체결… GS25에서 예금 토큰으로 결제한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02 11:49

왼쪽부터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장민영 IBK기업은행 은행장이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리테일은 IBK기업은행, 한국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금 토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국민의 소비 생활과 가장 밀접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 상용화 및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업무협약은 2일(오전 9시)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렸으며,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장민영 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결제·정산 시스템 구축 △GS25 매장 내 결제 환경 마련 △향후 상용화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의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 활동에 돌입했으며, 하반기부터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금 토큰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소비자는 이를 활용해 GS25 등 사용처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GS리테일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에 발맞춰 가장 선제적으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디지털화폐 결제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며 “전국 GS25 매장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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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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