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06 10:05

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일 오전 인천공항 UPS 화물터미널에서'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UPS(United Parcel Service)는 1907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특송·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운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PS는 기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수입 화물 대응 설비를 4배 이상 확대 설치했다.


이에 따라, 수입 화물 처리 능력이 기존 연간 최대 2만 7천 톤에서 19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확장은 국가적인 차원의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압도적인 수입 처리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핵심 부품과 필수 소비재가 병목 없이 국내 산업 현장으로 신속하게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특송 1위 기업인 UPS가 인천공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사장직무대행은 "전 세계 물류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은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정부의 국가 물류 전략에 발맞춰, 물류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경쟁력 있는 항공 물류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295만 톤을 기록하며 국제화물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했다.


나아가, 지속적인 물류 네트워크 확대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동북아 항공 물류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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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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