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한국은행과 ‘프로젝트 한강’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07 14:38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한강’ 수행을 위해 한국은행과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금융그룹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창권 KB금융지주 미래 전략 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형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혁신을 선보일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의 유통·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시범 사업 추진 △예금 토큰 기반 소비자 활용성 제고를 위한 결제서비스 연구 및 실증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신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및 체계화 △예금 토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용처 확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KB금융은 ‘프로젝트 한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실제 사용처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창권 KB금융지주 미래 전략 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금융 인프라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KB금융은 예금 토큰이 일상 속 생활 밀착형 결제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대한민국 디지털화폐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이번 한국은행과의 협력을 기점으로 다양한 산업계 파트너들과 연계해 디지털화폐 사용처를 확장하고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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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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