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걱정에 지친 주택가 숨통 튼다…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0 10:59

주차 걱정에 지친 주택가 숨통 튼다…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주차 걱정에 지친 주택가 숨통 튼다…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대지 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도 생활 주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하고, 추가로 1면이 늘어날 때마다 2백만 원씩, 최대 3천만 원 상당까지 가능하다. 주차장이 조성된 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해야 하며, 주차장 공유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면 1면당 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하며, 20면을 초과하면 이후 1면당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공사가 지원된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 수입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상시 신청받고 있으며,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덜고, 일상 속에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 강화,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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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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