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0 15:41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 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 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를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 거래 정보 △대출거래 정보 △카드 거래 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 관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