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카카오뱅크와 기업 공동 대출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4 09:57

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지난 13일(월) 부산은행 본점에서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기업 공동 대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화) 밝혔다.


BNK부산은행

이번 협약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공동 대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업금융 노하우와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상생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행의 정교한 심사 역량과 카카오뱅크의 폭넓은 비대면 고객 기반이 연계되면서 기업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김성주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금융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는 “부산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 공동 대출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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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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