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문 열고 통합 지원 시대 본격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4 17:40

대구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문 열고 통합 지원 시대 본격화대구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문 열고 통합 지원 시대 본격화

대구시교육청은 4월 14일(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설립된 조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 사례를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는 시교육청 교육복지과에 설치되며, 교육복지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지원청별로도 소관 부서 내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는 법률, 의료,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교육청 내부 관련 부서로 구성된 지원단이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교사와 담당자의 헌신에 의존해 학생을 지원해 왔다면, 이제는 구조가 작동해 학생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학교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