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넥스트증권과 손잡고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환경 개선 나선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6 09:39

하나은행, 넥스트증권과 손잡고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환경 개선 나선다하나은행, 넥스트증권과 손잡고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환경 개선 나선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5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넥스트증권(대표이사 김승연)과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외환거래(FX) 및 외국인 증권투자 보관업무(Custody)'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및 외국인 주식통합매매계좌 도입 등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FX API를 활용한 실시간 환율 정보 공유 및 거래 ▲해외 증권사의 국내 거래소 결제를 위한 외국인 증권투자 보관업무(Custody) ▲해외 투자자 대상 24시간 실시간 환율 적용 등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원·달러 거래 시간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해외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주식 매매 이후 발생하는 원화 결제 및 공시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범준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상무는 "넥스트증권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외환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환 선도은행으로서 자본시장 전반의 금융 서비스를 혁신해 원화 국제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넥스트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 금융투자 서비스 출시 전 필요한 외환 및 수탁 인프라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라며,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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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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