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0년 관행 깨고 특별승진 56명 발탁…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16 14:15

국세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직원 참여형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성과 중심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26년 상반기 수시승진 블라인드 평가 사진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중심의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 인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인사는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직원 대표와 무작위로 추출된 인원이 참여해 승진자를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상향식 인사 구조를 넘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반영됐다.


이번 제도는 “특별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임광현 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며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승진 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하며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전문평가’, ‘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 진행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인사부서는 사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 방식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승진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로 구성됐다. 체납 분야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한효숙 주무관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거액의 체납액을 징수한 공로로 승진 대상에 올랐다. 조사 분야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강민규 조사관이 대리운전 플랫폼의 거래 구조를 규명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발해 조세범 처벌로 이어지게 했다.


조직기여 분야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 정수호 사무관이 행정·민사소송에서 장기간 무패 성과를 이어가며 대규모 조세채권을 확보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은닉재산 제보 관련 최초 소송에서 승소해 국가 예산 수천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는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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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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