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랩스, 신한은행 ‘닥터론’ 블록체인 시스템 고도화… 두나무 기와체인 첫 상용화 사례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4-23 12:23

해치랩스 X 신한은행(Powered by 기와체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해치랩스(대표 문건기)는 신한은행의 대표 비대면 대출 상품인 ‘닥터론’의 블록체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한은행이 운영해 온 자격 검증 시스템을 두나무가 전개하는 블록체인 ‘기와(GIWA)’로 이관하고, 해치랩스의 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최신 지갑 기술을 결합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사례는 두나무의 ‘기와체인’이 제도권 금융 서비스에 도입된 최초의 상용화 사례이자, 기와가 제공하는 자격 증명 서비스인 ‘도장(Dojang)’이 실제 금융 상품의 핵심 검증 도구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의 ‘닥터론’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정회원 여부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검증해 대출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금융 혁신 사례로 꼽힌다. 해치랩스는 지난 2021년부터 신한은행에 기업용 지갑 솔루션(헤네시스)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스템을 중단 없이 기와체인으로 이관하는 한편 ‘ERC-4337(계정 추상화)’ 기술을 적용해 은행이 수수료를 대납하는 등 사용성을 개선한 차세대 지갑 시스템을 구현한다.


해치랩스 문건기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서비스(신한은행)와 기술 솔루션(해치랩스), 그리고 인프라(두나무)가 완벽하게 맞물린 블록체인 상용화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해치랩스가 지난 6년간 신한은행과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와체인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