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뉴스 아카이브 웹사이트 제작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08 09:2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뉴스 아카이브 웹사이트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미영)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한 2000년 1월 14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뉴스 게시판에 축적된 3165건의 게시물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뉴스 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복지관 디지털융합팀이 바이브코딩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아카이브는 홈페이지에 축적된 기관 소식, 사업 현황, 행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 게시물 단위로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연도 △주제 △키워드 △자료 상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기록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목록·갤러리·타임라인 등 세 가지 보기 방식을 제공해 이용 목적에 따라 같은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아카이브를 기획·제작한 디지털융합팀 박재훈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2000년부터 쌓여온 기록이야말로 홍보 담당자가 발견하고 활용해야 할 최고의 데이터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바이브코딩으로 정보를 직접 추출하고 웹사이트 형태로 시각화하는 일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함께 확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이번 아카이브의 의미가 개별 게시물의 열람을 넘어, 장기간 축적된 기록이 하나의 데이터로서 기능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5년간의 게시물이 연결되면 시대 변화, 사업의 흐름, 실천 언어의 변화,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최미영 관장은 “기록은 복지관이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3165건의 소식 하나하나가 이용자와 함께한 시간의 증거이며, 이 아카이브가 우리 복지관의 실천을 더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김병선
편집인김병선
연락처010)4661-0963
이메일gaheon79@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