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5-15 09:54

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설 이용자의 행정적·경제적 문턱을 낮춘 편의성 제고에 있다.


우선, 신규 사업자의 큰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했으며,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실무 현장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를 축소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역무를 구체화해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배관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천년 목사고을’ 나주의 마지막 퍼즐 '동헌' 되살린다

천년 역사 도시 나주시가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이었던 나주목 관아의 마지막 핵심 시설인 동헌 재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 설명)  나주목 관아 동헌 정비 사업 대상지인 '나주 금계동 31-1번지 일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등록일자2024-07-01
오픈일자2024-07-01
발행일자2026-07-20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cotjdrns7970@hanmail.net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