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70회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고령층·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6-09 09: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70여 회 규모의 현장 맞춤형 식의약 안전교육에 나선다.


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약 70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품·의약품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해 온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 생활 속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5%를 넘는 초고령 지역 가운데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없는 46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의성군(49.2%), 군위군(49.0%), 경남 합천군(47.4%), 전북 임실군(43.3%), 충북 보은군(42.4%), 충남 청양군(42.0%) 등이 포함됐다.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도 다문화가정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과 최근 교육 실적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정은 43만9304가구, 가구원 수는 123만9448명으로 집계됐으며 경기 지역이 30.4%로 가장 많고 서울(16.3%), 인천(7.3%), 경남(6.1%), 충남(5.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진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지원사와 사회복지사 등 취약계층 대면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파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을 비롯해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사례, 식품 보관 및 식중독 예방 요령,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식별 방법,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방 피해 예방 요령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실제 피해 사례를 교육자료에 반영하고 큰 글씨와 그림 중심으로 교재를 제작해 고령층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다문화가정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안전교실에 참여한 어르신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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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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