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총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이 날 심의를 통해 결정된 과징금은 한국철도공사 3건에 10억 2천만 원, ㈜에스알 2건에 8억 4천만 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최근 발생한 철도 사고와 안전관리체계 변경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해 내려졌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10월 20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동력전달장치 탈락 사고다. 당시 천안아산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장치가 탈락하며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에스알은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안전법상 재산 피해 20억 원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두 번째는 2025년 2월 16일 동해선 근덕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다. 전철 모터카 정비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작업자 1명이 협착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과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망자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물어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세 번째는 2025년 8월 19일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상 사고다. 선로를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본 과징금 3억 6천만 원에 가중 처분이 더해져 총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각각 적발됐다. 운영사는 유지관리 항목 축소나 정비 주기 증가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위반에 따라 양 사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