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부당계약과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기준으로 검거된 주요 사례로는 광역의원의 예산 편성 대가 사례비 수수와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물품 허위 발주, 기초의회 의장의 공무원 채용 대가 금품 수수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의 유착 고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국가수사본부 내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까지 전담 체계에 편입해 수사 강도를 높인다.
또한, 위법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행이라는 구실로 불법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소극행정을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단속부터 예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1호 집중수사 과제로 지방의원 및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 대응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하여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의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정부의 정책 효과와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본부장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며 내부고발인 경우 그 형이 감경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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